도로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사고는 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몸이 회복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있을 합의와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의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험사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 연락이 오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통사고 시에 형사합의를 하는데 합의금에 대한 조율이 쉽지 않아서일 겁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드려보겠습니다.
- 보험사 합의 연락 안올때 :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통원치료 혹은 입원 치료를 다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보험사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고 끝내 자라는 식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자 하는 보험사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올 때가 됐는데도 교통사고 합의 전화가 안 오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전혀 고민할 것이 없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는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인데요. 3년이라서 너무 짧다고 느끼 실수 있지만 치료가 끝난 후로부터 3년이라서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하고자 연락했다고 보험 담당자에게 요구하면 됩니다. 만약 그래도 안된다면 치료를 더 받겠다고 말하면 대부분이 먼저 합의에 대한 얘기를 꺼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연락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자존심 상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결론을 보셔도 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교통사고 합의 전화 없을 때' 포스팅에서 참고하셔도 됩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금 조율이 힘들 때 :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크게 사고를 당했다고 칩시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했지만 그 금액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합의를 거절한 겁니다. 그 후에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걸었고, 피해자는 그냥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것이란 생각에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판결 시에 공탁금은 판결금에서 공제가 되고 가해자는 보험사에 청구해서 돈을 받아가는 것이죠. 그럼 피해자가 너무 손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뒤 변호사를 선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개인에게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바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법률사무소 혹은 교통사고 및 보험 보상금을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사에게 수임을 하는 것인데요. 저도 교통사고를 당해봤지만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라면 가능하겠지만 만약 혼자서 힘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임료를 조금 내더라도 법률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무서우실 거예요. 전화를 해서 본인의 상황을 말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사고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교통사고 합의 전화가 안 와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무료로 대부분 상담을 해주시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률 사무소나 손해사정사에게 수임 시 골절, 파열,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증상을 가지고 치료 혹은 수술을 받으셨다는 이력을 말한다면 후유장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후유장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고 후에 후유증이 남아있는걸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는 것인데 이것도 개인이 혼자서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대부분이 법률전문가들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면 시간도 아끼고 좋으실 겁니다.
마치며
오늘 교통사고 합의 안 하면 혹시나 피해를 보는 게 있을까? 하는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글이었는데요.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위함이든 전치 2주에 대한 합의금을 받는 것이 든 간에 합의 전화가 없으면 불안하실 겁니다. 혹은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기 위한 것일지라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