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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인생을 살아갈때에 고난들이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누군가의 인생에는 교통사고가 그중 하나가 될겁니다. 저 또한 무릎골절을 겪었었기에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금 받는법을 잘 알고있는데요.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금 받는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골절이 아니더라도 가능한것들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거에요.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금 받는법

 

- 보험증권 확인

가장 먼저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고를 당했을 당시에 들어져있던 보험증권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일단은 고도 후유장해 또는 일반후유장해와 같이 후유장해라는 글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명칭을 보험사별로 조금씩은 다르게 표현이 되있을수있으니 뭔가 후유장해의 냄새가 난다하시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주세요.

 

- 본인의 병명을 확인

다음으로 본인이 다쳤을당시의 병명을 알아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상금을 받을수있다고 볼수있는것들은 크게 긴장,염좌,골절,파열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 긴장과 염좌 : 교통사고 진단서에 이 두가지의 항목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중에서도 경미한 사고로 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받아도 최대 12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할겁니다. 물론 달라질수는 있겠지만요. 이유는 12급에서 14급정도로 보는 사고라서 그래요. 사고로 인한 손해보상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 골절과 파열 : 골절과 파열은 어느정도 무거운 사고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후유장해 보상금의 금액대 스케일이 아주 커집니다. 최소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도 갈수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할건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해서 얻어내기는 불가능한 성과라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수있는지 가장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이제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께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시는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안된다고 얘기할거에요. 정말 큰 장애가 생겨서 오랫동안 후유증이 남아있지 않은이상말입니다. 이유는 만약 지금 후유장해 판정을 내려서 진단서를 끊어준다는건 본인이 수술 및 치료를 잘못했다는걸 인정하는꼴 밖에 되지않기때문이죠. 그러니 아직 시간 경과가 덜되어서 그렇다등등의 핑계와 함께 거절을 당하실겁니다. 다른 병원은요? 더욱더 안해주겠죠.

 

 

- 보험사에 청구하기

이제 마지막 단계로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상금을 청구하는건데요. 바로 위 단계에서부터 막막함을 느끼셨을거에요. 그리고 막막한 정도가 아니라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게 보험사와의 협의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그 힘든 심리싸움과 지식싸움에서 이겨나갈수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을 내면 너무나도 무책임한 결론이라고 생각이 드실거에요. 그래서 제가 보상금을 받기위해 진행하면서 밟았던 절차를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선택으로 큰 보상금까지 받을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 법률사무소 및 손해사정사 사무소 의뢰

이 방법이 여기서는 가장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봐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이런곳들을 이용해서 보상금을 청구해야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는데요.

  1. 개인은 100만원도 못받을거 법률사무소 및 손해사정사 사무소에서는 최소 수백만원부터 받아주기도 한다.
  2. 개인은 그냥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기만 하면 알아서 진행해주고 협의까지 해준다.
  3. 본인이 다친이력이 있으면 상담만 받아보는것도 가능하다. 상담은 대부분 무료진행이다.
  4. 주변 보험설계사들에게 물어봐도 그사람들도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라 모른다. 이런건 법률전문가가 한다.

크게 이 4가지 정도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상담만 해보기가 무서워서 주변에 물어보는경우가 있는것같습니다. 저도 물론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누구도 이렇게 돈을 받아본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만 늘어놓을뿐 딱히 도움되는 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보험설계사는요? 그 분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결국 이걸 알려주면 보험사는 손해를 보는건데 알려주겠습니까?

 

대신 수임료가 들겁니다. 대부분 10%정도가 평균적인것같고 본인의 보상금을 받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20% 30%까지도 높아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수천만원 받을건데 그중에서 10% 못떼어 주겠습니까? 쉽게 예를들어드리면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받았는데 10%를 수임료로 준다면 7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진단비용빼고 뭐빼고 하면 100만원 조금 넘겠죠? 그래도 우리가 가져가는건 550만원 정도입니다. 모든건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만약 위에 말씀드린것들로 다친 기억이 있다면 한번이라도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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