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말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화두가 쏠린적이 얼마전에 있었죠? 왜냐하면 2020년 10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의 요건은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을 3억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던 것이죠.. 주식으로 돈은 내가 벌었는데 세금을 떼어간다니 정말 속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소리를 내었던 때문인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 그대로 현상유지를 하기로 한 겁니다. 차근차근 요건부터 해서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아래에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하는 경우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매매하는 경우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대주주 상관없이 과세)
물론 양도소득세가 그냥 매매를 한다고 내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되시더라도 손실을 보셨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익을 보신 분 들에 한해서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에 나와있는 것은 국세청에서 발췌를 해온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의 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아주 거셌죠? 그래서 현행 유지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유지가 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0억 OR 1% 지분율을 가지셨거나, 코스닥 10억 또는 2% 지분율을 가지신 분 금액기준과 지분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언제 사든 지 10억을 사면 살 때마다 대주주가 되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기준일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즉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제출 및 공시일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대부분 회사는 12월 결산을 하기 때문에 12월 말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1일은 주식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제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21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가격의 잣대로 놓고 본다면 21년 12월 30일 날 내가 10억만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분율로 기준일을 따져보면 가격과는 다르게 그냥 코스피의 1%, 코스닥의 2%의 지분율을 충족시키는 순간 바로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주식 보유분을 계산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배우자, 사실상 지배 법인을 합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조율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 확실한 건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사는 아니기에 확실한 도움이 못되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만약 10억의 주식을 보유하려고 한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대부분 12월 30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분율은 사는 즉시 충족이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을 굴리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시면 절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에 대한 얕은 지식이 었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세요